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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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참여대상

참여기업
참여자 : 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20만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20만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