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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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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20-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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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6월 1일(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5부제로 운영
          -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 후 고용센터 신청 가능
          - 5월 25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