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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간 중복수급 가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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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3회 작성일 20-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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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간 중복수급 가능 공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지원금을 시행(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중앙정부)

긴급생계자금(대구)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인천) 등

 


* 단,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거나 지원 목적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업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공지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양 지원금 간 중복수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제한할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